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체불한 군산 음식점 사업주 체포

군산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달 29일 군산 소재 음식점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 직원 B씨를 고용하며 서면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퇴사한 B씨가 미지급된 임금 7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근로감독관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에 나선 군산지청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사업장에서 검거했다. 군산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