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외국인력 유치 확대를 위한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과 업무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수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도 전북은 개선된 제도를 잘 활용해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계절제 근로자(공공형 포함)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허가해 입국한 근로자로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반면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철에 입국해 종전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 연장되었다. 국내 결혼이민자 초청이나 지자체가 해당 외국 지역과 협약을 통해 입국한다. 계절제 근로자는 다시 일반형과 공공형으로 나뉜다. 주로 농협에서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형은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우나 폭염 등 기상악화로 영농 작업이 어려운 날에도 작업자들이 APC에서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해졌다. 최소 임금 보장 기준도 '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변경돼 근로계약도 유연해졌다.
전북은 올해 전국 광역단체 중 5위 규모인 725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9월 말 기준 6177명이 입국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8.5% 증가한 것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농협은 전국 70개며 전북은 11개를 차지한다. 제도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내년에는 92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역 농협도 14개소(신청 19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요즘 농촌은 외국인이 없으면 아예 농사를 못지을 지경이다. 모내기나 양파 수확, 복숭아·사과 포장 작업, 벼 추수, 고기잡이 등 한 겨울을 빼고는 외국인이 없는 농어촌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나이든 노인이 대부분인데다 인건비마저 비싸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먹을거리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외국인 계절노동자도 우리의 주요한 생산인구가 되었다. 이들의 주거나 인권 등도 개선해 보다 안정적인 농어촌 노동인력을 확보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