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지방의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생활인구' 개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며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새로운 인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 외국인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실제 생활공간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주민등록인구만으로는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측정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전북의 사례는 생활인구 개념의 유용성을 잘 보여준다. 행안부 등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북의 10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51만 33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등록인구는 48만 846명이었으며, 체류인구는 201만 8548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은 4.1배다.
지역별로는 순창군과 고창군의 체류인구가 두드러졌다. 순창군의 경우 등록인구 2만 6785명 대비 체류인구 12만 6545명으로 체류인구가 4.7배 많았으며, 고창군은 등록인구 5만 1327명 대비 체류인구 26만 1648명으로 5.1배 높았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도 관광자원 개발과 체류 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체류인구 확대와 더불어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관계인구'라는 개념으로 특정 지역을 응원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은 '복수주소제'를 통해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본지 강연 자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먹고 살고 거기서 죽어야만 주민이 아니다"라며 "나와 인연을 맺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오면 그것도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주민등록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생활인구 개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체류인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측정방식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인구를 지방교부세 배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과 정책수립 시 등록인구와 생활인구를 목적에 맞게 구분해 사용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생활인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인구와 관련해 연구한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인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활인구가 어떻게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 지역에서 ‘생활’에 대한 의미를 고민하고,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활인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