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군갑)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시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