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 원 선고에 '항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군갑)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시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