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서 받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편취해 적발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A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안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사적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사 진행을 위한 도시락 등을 구매하면서 도시락 제작 업체에게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식으로 보조금을 편취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도시락 반찬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각종 민원 등이 속출했다.
해당 행사에 부안군은 매년 15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후 A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