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사적으로 편취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재판행'

부안군에서 받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편취해 적발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A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안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계약 업체 등을 통해 사적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사 진행을 위한 도시락 등을 구매하면서 도시락 제작 업체에게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식으로 보조금을 편취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도시락 반찬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각종 민원 등이 속출했다.

해당 행사에 부안군은 매년 15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후 A씨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