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과 김승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용민 의원은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추후 일반특검이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