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 쯤이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신청이 있으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