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중 1명은 소환 조사에 응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