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kjhpress@yna.co.kr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상설특검안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건의 등 적극적 가담 의혹,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발표 및 국회 군부대 투입 의혹 사건 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11건의 수사 요청도 함께 담겼다.

상설특검안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