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혐의자 신속체포안'…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로, 신속체포 결의안도 통과
한총리·김용현 등도 수사대상에..상성특검은 거부권행사 불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앞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총에서 상설특검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역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