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역사왜곡 과거사위원장 임명 저지‘김광동 방지 3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0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었고,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