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국정조사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이번 일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