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기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공지능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AI기본법에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데이터를 공개하는 규정이 빠졌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성물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AI기본법에서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기술기업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이 학습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AI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개발에 사용한 학습데이터를 공개하고, 저작권자가 학습데이터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단체는 해당 조항 신설 근거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학습데이터 공개 사례를 들었다.
현재 미국은 올해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U 또한 지난 3월 제정한 ‘AI법’을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 이후로 인공지능의 저작권 및 사용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AI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