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추경 편성 의무화 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