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추경 편성 의무화 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