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선정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산단복합문화센터서 운영

군산시는 법무부가 주관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9월 말 기준 군산시 등록외국인 수 총 9204명으로 비전문인력(E8,E9,E10) 3293명, 유학생(D-2) 1405명, 재외동포(F-4) 1230명 순이다.

시는 이들의 장기 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 이번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의 비중을 늘리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군산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과 지리적 여건으로 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가능 시간을 반영,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헌현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