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헌재서 기각되면 발의·표결 의원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kjhpress@yna.co.kr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