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서로 공사대금 부풀려 비자금 조성한 전 남원산림조합장 '재판행'

허위 견적서로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전 남원산림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반지)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 남원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해당 조합 직원 B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원시와 남원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대금을 부풀린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억 686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2022년 6월 퇴임식에서 꽃다발과 기념패, 금 열쇠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쌓였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