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청년층 유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김제시, 장수군에 이어 순창군이 세 번째로,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남 화순군, 충북 영동군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군은 지급 방식을 4년간 5회로 세분화해 장기적인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모든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이 첫 지급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지급이 중단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결혼장려금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순창에서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171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