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결정… 27일 첫 기일

"대법 판례 따라 '발송송달' 처리…관저에 서류 송달된 것으로 간주"
첫 변론준비 27일 예정대로 진행…윤, 정해진 시한내 제출여부 미지수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 요청서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간주' 결정을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과 전자방식으로 전달했으나,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않아 직접 송달에는 실패했다.

이어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전체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고,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또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도 윤 대통령이 똑같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과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