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도의원 청년특화구역 조성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확대 등에 특화된 구역 조성 규정
“전북의 청년정책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 되길 기대”

김슬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이르면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주거 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도내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청년 친화형으로 만드는 ‘청년도시’가 추진 중이고, 특정 사안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북의 청년정책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