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이르면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주거 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도내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청년 친화형으로 만드는 ‘청년도시’가 추진 중이고, 특정 사안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북의 청년정책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