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국회 가결에 따라 이날부터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맡게 된 것이다.
앞서 이날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200명)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의사진행에 앞서서 헌법 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