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전에는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