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공수처, 관저서 집행 전망…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전에는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