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몸살’ 익산시, 지역 자활사업단 수사 의뢰 방침

익산지역 A자활사업단 내부고발 형식으로 두부 생산·유통 문제 제기
해당 사업단, 현장 작업 일지 제시하며 사실무근 주장 및 억울함 호소
시, 내부 불만에 따른 악성 내부고발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의뢰 검토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가 최근 내부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내 한 자활사업단에 대해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A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두부가 불량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제품 이상 유무와 별개로 악성 내부고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A자활사업단에서 머리카락이나 철수세미 조각 등이 나온 두부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했다는 주장이 해당 사업단 참여 주민으로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단은 현장 작업 일지를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두부 생산 공장은 해썹(HACCP) 인증 사업장으로 출하 전 금속 검출 공정과 고온 살균, 급속 냉각 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이물질 발견 시 보고 후 폐기 처리 등 해썹 관리 기준에 따라 두부를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단 한 건의 소비자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게 해당 사업단의 입장이다.

실제 사업단이 제시한 날짜별 현장 작업 일지를 보면, 수세미 조각이나 눈썹 등 이물질이 발견돼 폐기 처리했다는 내용이 특이 사항에 적시돼 있다.

이처럼 유통 전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적정 처리됐음에도 마치 불량 상태의 두부가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전체 매출의 20% 가량 납품 중단이 요청되는 등 애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단 안팎에서는 사전안내서 발부(자활사업 지침상 일종의 경고 조치) 등 내부 불만에 따른 악성 내부고발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량 유통 주장과 함께 제시된 사진의 이물질은 시중에 유통된 두부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발견돼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사업단 참여 주민 등 내부 작업자만 생산 과정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이물질 발견 시 보고 후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일부의 경우 이 과정 없이 외부 제보가 이뤄졌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이에 따라 시는 사법당국 수사 의뢰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단 복수의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관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다”면서 “사업단 매출은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전체의 30%는 중앙자활자금, 나머지 70%는 지역자활자금으로 정산하고 참여자 인센티브나 자활사업 활성화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영자의 잇속 챙기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호소했다.

해썹(HACCP) 전문가는 “불량 상품이 유통돼 소비자가 이의 제기하는 것과 달리 생산 과정에서 작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물질 발견 등 문제 발생 시 작업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관리 기준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으면 문제가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생물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량 폐기가 원칙적이지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이물질의 경우 자체 판단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폐기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무엇보다 문제 발생의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