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긴급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했다.
회의규칙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는 시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고 질문 요지, 출석 대상 공무원의 이름을 기재한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질문은 최대 2명이 참여할 수 있다. 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되 1인당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 질문은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한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해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남관우 시의장은 "긴급현안질문 제도 도입으로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력 향상,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11곳, 기초의회 32곳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