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2명 위촉

임기만료에 따른 법률고문 2명 신규 위촉
입법기관 도의회의 의정활동 폭 넓어질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지난 10일 법률고문으로 이미령 변호사와 김원오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이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법무법인 대언과 대륜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공감’ 구성원이다. 김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법률사무소 ‘태&규’ 소속이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며,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 자문과 자치법규 해석 관련 자문, 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을 맡게 된다.

위촉 변호사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에 지방의회법이 심사 중이므로 도의회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