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은 지난 8일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 중점경관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토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유산청 소관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해 건축과 택지조성 · 수목식재 등의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와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이 모호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주체가 달라 사업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의 현존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장의 승인허가는 별도로 받는 등 불허로 인한 사업제한이 우려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주시가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로 선정됐고, 이를 위해 애쓴 바 있다” 며, “기존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가지고 있던 행위제한의 모호성 , 승인주체의 이원화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었고, 이를 해결해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