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시립국악단 노조, 운영 방침 대립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4일 정읍시청 광장에서 정읍시립국악단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임장훈 기자

정읍시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과 오경이 문화예술과장이 노조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임장훈기자

 

정읍시가 시립국악단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마찰을 빚고있다.양측의 단체협약은 지난 2006년 체결된 이후 갱신되어 온 것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한 정읍시와 단체협약에 기대고 있는 노조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 향배가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와 노조 양측은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3시), 국악단원 평정(오디션), 업무지시 등에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시는 14일 "정읍시립예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악단원에 대한 실기평가와 근무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가 단체협약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읍지부도 정읍시청 광장에서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무시간은 유연근무제 형태로 예술가들의 기량전습과 예술공연의 특성이 반영된 근무형태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국악단의 기량 향상과 정읍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평정은 매년 12월 공연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읍시는 노조와 합의없이 12월 공연에 심사위원을 배석시킨채 공연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읍시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벌어진 공연축소, 관객감소 문제를 국악단원의 실력문제로 몰아가면서 심사위원단을 동원한 평가놀음 등을 펼치며 단체협약 위반 갑질을 자행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정읍시는 국악단원도 공무직으로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정규근무시간으로 그외 오전 9시∼10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대체근무시간으로 운영하지만 개인별 연습일지 작성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오경이 문화예술과장은 "전국적으로 공립국악단에서 평정은 매우 엄격한 편으로 조직관리를 위해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기 위해서는 평정의 순기능이 꼭 필요한데 노조가 실기평가 도입을 반대한다"며 "공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