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부풀려 113억 불법 대출받은 일당 무더기 적발

검찰, 태양광 시공업자 1명 구속기소·발전사업자 30명 불구속기소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불법 대출을 받은 태양광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함께 공모한 발전사업자 B씨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공사 금액을 부풀린 ‘업(UP) 계약서’ 등을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113억 4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대출은 그 대출금이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전력산업기금 부실을 초래하는 국가재정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