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과 막말 논란으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호)에 회부된 한경봉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됐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는 14일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과 달리 이번 윤리특위는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시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뿐 만 아니라 그 동안 고성과 공무원 비하성 발언 등 논란이 쌓이면서 윤리특위가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며 "결국 출석정지보다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에서 제명된 것과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가 최하위를 받은 것도 징계 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는 오는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려진다.
다만 본회의서 제명이 의결되더라도 한 의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