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주)알트론 유동기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 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유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유 대표이사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57억 가량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 지회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기 대표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해 70억∼100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추후 검사 지휘 등을 받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