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임금체불 (주)알트론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지난 20일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 지회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알트론 유동기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수십억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주)알트론 유동기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 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유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유 대표이사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57억 가량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 지회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기 대표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해 70억∼100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추후 검사 지휘 등을 받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