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시행

유휴시설·담장·대문 등 개조해 주자장 조성 시 공사비용 지원

전주시청 정경 /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 유휴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에도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9일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20세대 이상의 노후공동주택과 골목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 등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동의 및 행위허가를 받아 단지 내 부대시설 또는 입주자 복리시설 등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25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담장을 철거하거나 대문을 교체해 주택 내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 하고, 주차시설을 설치하면 공사유형과 주차면수에 따라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주차장 조성비용은 대상별로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조성 후 3년 간 용도 변경이 제한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다”면서 “그린파킹 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총 133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