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피의자 유치장 음독 관련 감찰 착수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살인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유치장 관리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유치장 근무자 등이 유치장 입감 전 피의자 신체검사를 소홀히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유치장 입감 피의자 검사 방법에는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두드려 검사하는 외표검사, 별도의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검사하는 간이검사, 속옷까지 벗고 검사하는 정밀검사 세 가지가 있다.

경찰은 감찰을 통해 당시 유치장 근무자 등 관계자들이 신체검사 등 근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9시 10분께 정읍서 유치장에 살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입감됐던 A씨(70대)가 독극물을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유치장 입감 당시부터 독극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유치장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