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개발 서둘러라

녹지나 학교,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민간 소유의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할 경우, 시민들은 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이용의 제약을 받아왔다. 명의만 자기재산일뿐 사용, 수익, 처분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커다란 애로가 있음은 물론이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소유자 개개인으로서는 죽을 맛이다. 재산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질적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만일 도시관리계획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일 경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제나 저제나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려왔던 민원인들은 시설 결정 효력 상실만을 고대해왔다. 그런데 또다시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을 추진한다면 민원인들의 심정은 어떨까.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인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 전주시가 체육시설지구 집행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유예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전주시의 정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다며 즉각적인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는데 곧바로 2005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됐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반세기 동안 땅이 묶인 셈이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장동, 반월동 부지 94만 8000㎡는 2005년 7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됐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유지 16만 3374㎡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무엇을 하든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는 그렇다고 쳐도 체육시설로 묶어놓고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또다시 묶겠다는 발상은 과연 합리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이젠 좀 절차를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