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12일 열린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자치권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의 조례는 군민의 복지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85건의 조례 중 40%에 해당하는 241건이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조례, 타 조례와 통합이 필요한 조례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조례는 명확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조례 정비는 의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통합·폐지하는 작업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