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국조특위 활동기한 15일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기존 13일에서 28일로 보름 간 연장됐다.

이번 안건은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조특위의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특위는 야당 주로도 활동 기한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충실한 진상 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