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심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31일 도내 한 병원에서 "중학생 B군(10대)이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계 목적이었다. B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산지원 김은지 판사는 A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며 "현재 영장심사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의 안일함이 또 한 번 부각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고, 서류를 받은 검찰은 법원에 수정 작업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재청구 사유 미첨부’로 해당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구속영장 재청구 시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방식을 위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