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적으로 사용' 부안군 장애인연합회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부장판사 최혜승)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부안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부안군청으로부터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금, 사무실 운영 보조금, 차량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뒤, 거래업체들에게 부풀린 영수증을 발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3회에 걸쳐 284만 6000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