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갈 수 없는 장소가 너무 많네요”⋯휠체어에겐 여전히 높은 문턱

대법원, 지난해 장애인 접근권 헌법 상 기본권 판시
도내 건물 문턱으로 인해 여전히 장애인 접근 어려워
전북도 "도내 지자체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권유"

문턱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매장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문경 기자

“경사로 하나만 있어도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로가 될 텐데, 그 경사로 하나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최초로 인정했으나, 전북 지역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방치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했다며, 국가가 개선 입법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는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가 됐으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법원이 사법 통제를 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건물의 문턱으로 인해 접근권을 크게 제한받고 있었다.

신윤식(55) 척수장애인협회장은 ”집 주변을 다니다 보면 10곳 중 8곳 정도가 문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이 어렵다“며 ”최근에도 집 근처에 할인 판매를 하는 매장이 있어 방문하려고 했으나 경사로가 없어 그대로 뒤돌아선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경사로 하나만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결국 문턱 하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하거나 사람을 불러야한다“고 말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이영재(71) 씨 역시 문턱만 있고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탄 채 방문이 어려운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예전보다 장애인 관련 문제들이 많이 개선됐고, 접근권 문제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한 5년 정도 있으면 좋아질 것이다”며 “그래도 그 5년보다 조금 더 일찍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아무 때나 1층 매장을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와 협의해 경사로 설치 확대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도로 점용 허가 문제 등 관련 법령이 아직 바뀌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변경된 개정 사항이 오면 맞춰서 바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도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있으나 아직 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련 사업은 없다”면서 “현재 전주, 익산, 김제, 정읍, 진안 5개 시군에서 각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경사로 지원 사업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배리어 프리(BF) 인증이 주로 신축·증축 공공건물에 한정돼 있어, 민간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에는 적용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BF 인증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생활밀착형 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건축하거나 매장을 만드는 곳 중 BF 관련 시설 도입을 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인테리어 비용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경사로 설치 관련 인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 경사로 설치에 그치지 말고 건물 내부에서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상황인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