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완주경찰서는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비닐봉투에 담아 유기한 A씨(40대‧여)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에게 출산의 흔적만 있고 아기가 없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을 통해 11일 오후 A씨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발견했다.
부검 결과 출산 직후 아기가 살아있었다는 것과 아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것은 맞으나 바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