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광역소각장 보상금 두고 두 쪽 난 마을

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조례 개정
보상금 노린 땅 투기에 300m 이내 가구로
구주민 찬성, 신주민 반대 기자회견 열어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

전주 광역소각자원센터 인근 삼산마을이 보상금 지급을 두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신·구 주민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21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4항을 삭제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하는 보상금을 300m 반경 안에 거주하는 가구에만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보상금을 받아온 가구는 소급 적용해 300m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원한다.

당초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주 광역소각자원센터 인근 마을의 가구 수는 가동 첫해인 2006년 40가구에서 2024년 87가구까지 늘었다. 완공을 앞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가구 수는 더 증가한다.

보상금 지원 범위 변경을 담은 개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삼산마을 신·구 주민들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 입장을 밝혔다.

배영길 전주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우리는 난개발과 그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더 이상 편을 갈라 마을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삼산마을화합발전협의회는 "갑작스러운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기준 변경은 신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난개발은 300m 안에서 원주민들이 하고 있다"며 "300m 이내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는 그대로 두고 신규 주민만 제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