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폭행 사망하게 한 계부..19일 구속 여부 갈린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DB.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갈린다.

1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조사 중인 A씨(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최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도내 한 병원에서 “중학생 B군(10대)이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은 치료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계 목적이었다. B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군은 계부와 의붓아들 사이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산지원 김은지 판사는 “A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 등을 진행한 뒤,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