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첫 수혜자 선정

장수소방서(한동규)가 18일 ‘2025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첫 수혜자를 선정해 포상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더블보상제 수혜자 포상                                           /사진제공=장수소방서

올해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인 최모(64세)씨는 지난 11일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주택화재를 목격하고 자신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의 연소 및 확대 방지에 기여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병우 예방안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적극적인 사용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