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어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