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DB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어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