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137억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승용 251대, 화물 285대, 승합 8대 등 전기자동차 544대 보급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익산시민과 익산시 소재 법인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은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하면 되고,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다.
청년층의 경우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할 경우에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9~34세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국비 20%와 도비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국비를 최대 300만 원(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에 더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도비 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의 경우 대형 차량은 기존 7140만 원에서 올해 최대 1억 150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이밖에 노후 전기차 중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승용차로 재구매할 경우 국비 2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소상공인(국비 30%), 전기택시(국비 250만 원), 차상위 계층(승용 국비 20%, 화물 국비 30%)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구입을 고민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