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부 '구속'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전북경찰청은 19일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A씨(30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최환영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도내 한 병원에서 "중학생 B군(10대)이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은 치료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계 목적이었다. B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