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전주 종광대2구역 ‘현지보존’ 결정

시, 보상 재원 마련·문화유산 지정 등 절차 착수 예정

후백제 토성이 발견된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20일 전주시와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9일 문화유산위원회 제2차 매장유산분과 위원회를 열고 종광대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보존’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사업 전체지역 보존 및 구체적인 보존활용 계획과 보상 재원 마련 대책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보존 결정에 따라 시는 관계 법령 검토와 보상자문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국비와 도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상액(국비 50%, 지방비 50%)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액은 14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감도

 

보상액 지급을 위해서는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하는 만큼, 시는 등록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과 문화유산 지정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전주 종광대 2구역

 

종광대2구역에서는 지난해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후백제 때 축조된 130m 길이의 토성과 기와 등이 발견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종광대 재개발 부지 내 유적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고 “해당 부지는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으로, 실제로 추정 라인에 맞게 토로가 확인됐다”며 “토로의 축조 기법과 기저부에 깐 와적층의 기와 연대 등을 고려하면 후백제 도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실물로서의 유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백제 유적이 확인된 것이므로 현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시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해당 유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존 방안 및 유적의 정확한 축조 기법 파악을 위한 보완 조사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