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회전교차로서 승용차 2대 추돌⋯사고 당한 운전자 숙취운전으로 입건

정읍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정읍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사고를 당한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1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정읍시 구룡동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회전교차로를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A씨(50대)의 승용차를 직진하던 B씨(50대)의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A씨가 숙취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며 “숙취 운전은 음주운전과 똑같이 취급되는 위험한 행위로, 음주 다음 날 운전을 할 시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