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무산 ‘전주 종광대’, 보상대책 서둘러야

전주 구도심 지역에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종광대 2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국가유산청이 후백제 토성이 발견된 종광대 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보존’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구체적인 부지 보존·활용 계획과 보상 재원 마련 대책 등을 주문했다.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따라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물론, 전주시가 역점 추진해 온 ‘고도(古都) 지정’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약 1400억 원에 이르는 보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전주시는 관계 법령 검토와 보상자문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국비와 도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상액(국비 50%, 지방비 50%)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막대한 보상금 마련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최근 한 해 1000억 원대의 지방채를 잇따라 발행하면서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산청과도 논의를 통해 보상금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재개발조합측에서 요구한 보상금과 전주시가 추정한 금액에 차이가 많아 의견을 좁히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3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해당 부지는 철거 공사가 거의 끝났고, 약 200명의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상태다. 오랜 시간 재개발을 기다려온 원주민 조합원들은 당장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통문화의 도시에서 소중한 역사유산이 발견됐으니 당연히 공사를 멈추고 유적을 발굴·보존하는 게 맞다. 다만, 재개발사업 중단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절한 보상도 늦지 않아야 한다.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전주시는 국비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의 보상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