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인도가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인도 위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인도(보행로)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으며, 동시에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차량이 인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점유해 주차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가중 처벌 구역에 있는 인도에 주차할 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인근 도로는 주차 차량들으로 붐볐다. 도로 양면은 차들로 꽉 차 있었는데, 이렇듯 차도에 주차할 공간이 없자 인도를 침범해 주차하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보행자들은 인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거나, 차도로 피해 내려가 걷고 있었다. 심지어 횡단보도와 인도 위에 겹쳐서 주차해 놓은 차량도 있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가 방해받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전주시 덕진구의 도로에서도 인도 정중앙에 차를 주차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보행자들은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인도에서 차도로 밀려나고 있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인도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9626건으로, 2022년 2808건, 2023년 4010건, 지난해 2808건 적발됐다. 매년 2000건 이상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고정형 카메라를 이용해 인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고, 동시에 주행형 카메라도 활용해 고정형 카메라가 없는 구역도 단속 중이다”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와 꾸준히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차장법 개선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시민의식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태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결국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추가적인 주차장 보급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운전자도 차를 타고 있지 않을 때는 모두가 보행자인 만큼, 인도는 교통약자인 보행자 우선 구역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은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는 1992년 제정된 주차장법 그대로 건물 100㎡당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해 놓도록 규정해 놓은 상황이라, 다른 선진국들의 100㎡당 주차장 4대 설치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라며 “현재 차가 엄청나게 늘어난 만큼 현행 주차장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