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보호 강화한다"...농진청, 농약 위해성 평가 확대

농촌진흥청은 꿀벌 보호를 위해 농약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꿀벌에 대한 농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시험 항목을 기존 4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꿀벌 성충의 급성독성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충과 유충 모두의 급성·만성 독성을 평가하며, 봉군먹이급이시험이 새롭게 도입됐다.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단계(성충 급성 독성시험), 2단계(엽상 잔류 독성시험), 3단계(반야외시험)로 평가하던 방식을 2단계로도 재편했다. 1단계 평가에서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실측치를 이용한 농약 노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화분‧화밀 잔류시험을 도입해 정밀한 평가가 이뤄진다.

새로운 평가 체계는 2026년부터 등록 농약 원제 평가에, 2028년부터는 농약 품목 평가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유오종 농진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시험법 구축,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에 힘을 쏟았다"며 "새로운 평가 체계가 마련돼 꿀벌과 환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농약 등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